이한구 의원, 경제자유구역法 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10-03-22 09:57:09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대구 수성갑)은 22일 경제자유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역 내 ▷사업계획의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계획 승인이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들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개별법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고 ▷주요 기반시설 설치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며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입주 국내기업에도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국내의 경제자유구역 6곳은 과도한 규제와 부족한 재정지원으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며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청과 경제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마련했고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세계 20곳의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종합순위에서 인천, 부산, 광양 등 우리나라 1기 경제자유구역은 각 7위, 12위, 17위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정책 및 운영 경쟁력' 순위는 각 15위, 17위, 19위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