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개월 전 상조업체와 계약했다. 계약 후 2개월간 대금을 납부했는데 업체로부터 아직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 믿음이 가지 않아 해약하고 싶다. 위약금 없이 해약 가능한가?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증권 및 약관 미교부 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는 계약해제와 함께 이미 납입한 금액에 대해 환급 가능하다.
Q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가 상조업체에 가입하면서 일시불로 110만원을 납입했다. 생각해 보니 불필요한 것 같아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업체에서는 전액 환급을 못해준다고 한다.
A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계약 당시 일시에 특정금액을 납입하고 행사 후 잔액을 납입하기로 계약한 상품을 해지할 때는 초기 납입급액의 80.5%를 환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계약 이후 소비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전액 환급 가능하지만, 위 소비자의 경우 계약 전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였기에 전액 환급은 어렵다. 일시납입이 아니라 월 단위로 납입한 경우에는 '환급금={상조적립금-[{총 계약기간 월수-납입경과기간 월수+1)/총 계약기간 월수]×모집수당}×0.9'의 계산식에 의해 환급 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Q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 후 연락두절이다.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환급받을 수 없나?
A 업체가 '상조이행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회사가 다른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지만 납입한 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
TIP: 상조서비스 가입 시 주의할 점
1. 대다수 업체가 표준약관보다 불리하게 만들어진 자체 약관을 사용하고 있어서 중도 해약할 때에는 납입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렵다. 가급적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택한다.
2. 판매원의 말을 맹신하지 말고 해당업체의 광고, 홈페이지 게시물,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꼼꼼히 살펴 해당업체가 지속적인 회원관리와 질좋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업체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3. 계약해지 시 위약금 액수는 얼마인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대상 지역이 어디인지, 여러 가지 세부 서비스 중 별도의 요금을 지급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지, 장례용품으로는 어떤 품질의 제품이 사용되는지 등 주요 거래 조건에 관한 계약서와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
4. 방문판매나 공연장·행사장 등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4일내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해지를 원할 때는 청약철회서를 작성해 반드시 14일내에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해 해당업체에 보내고, 신용카드로 결제 때에는 카드회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
5. 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자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줄 경우 부당한 대금결제로 이어지거나 명의도용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제공 : 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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