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육청과 공기업 등에서 감사 결과보고서와 처분요구서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 방향과 수위를 결정하는 등 '솜방망이 감사'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103개 공공기관 중 53곳을 대상으로 감사 결과 처리 실태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적발해 주의 및 문책 조치를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실제로 모 공단에서는 지난해 2월 3급 직원의 근태 불량, 업무 처리 지연, 음주 등의 사실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처분란을 공란으로 둬 이사장에게 결재를 올렸고, 이사장은 공란에 '견책'을 기재했다. 또 서울교육청에서는 2008년 12월 B중학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학교 시설 사용료를 일부 교사들이 수당 등으로 나눠 가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적정한 것으로 허위보고했다. 이 중학교에서는 2007년 1월부터 2년 6개월간 63회에 걸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받은 학교 시설 사용료 7천510만원 중에서 청소 용역비 등 4천465만원을 학교회계에 세입 처리하지 않았으며, 이 중 813만원을 교직원들이 나눠 가졌다.
이와 함께 6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의 부당 간병 휴직 실태를 조사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를 받고도 교사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거나 조사 대상에서 누락시키고 경징계를 내는 등 '엉터리 조사'를 했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 한국도로공사는 2008년 12월 국가고객만족도 설문 조사를 방해, 벌금형이 확정된 소속 직원 29명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징계시효가 지난 같은 해 12월 31일 감사심의위를 열어 '불문' 처리했다고 감사원 측은 전했다.
한편 7월부터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독립적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특히 각 기관의 감사 책임자는 개방형 공모 방식으로 민관합의기구를 통해 임명하도록 해 감사 운영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창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18일 감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이 22일 공포돼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 법은 국가 감사 체계가 획기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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