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학원장 구속
국가자격시험 등에 응시하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것을 악용해 돈을 주고받은 뒤 입영을 연기하거나 연기해 준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7일 입영연기제도를 악용해 입영대상자들에게서 돈을 받고 입영시기를 늦춰준 혐의로 대구지역의 한 전산학원장 A(55)씨를 구속하고, 공무원시험 등에 응시한다는 핑계로 상습적으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로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8월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블로그와 카페를 만든 뒤 입영연기를 대행한다는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B(23)씨 등에게서 25만~45만원씩을 받고 입영을 연기해 주는 수법으로 2천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입영연기를 원하는 이들이 찾아오면 응시할 뜻이 전혀 없는 공무원 채용시험이나 국가기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여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병무청에서 입영연기 결정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에 사는 C(23)씨는 다니지도 않는 A씨의 학원에서 수강하는 것처럼 재원증명서를 받거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다는 핑계로 입영을 미뤄 모두 9차례에 걸쳐 623일 동안 입대를 미뤄오다 적발됐다.
서울에 사는 가수 지망생 D(24)씨도 가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전자기기 기능사 시험에 응시한다는 핑계로 입영을 연기받았고, 연극배우 E(25)씨도 공무원 공채 시험 응시 등의 이유로 입영연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피의자 중 예전에 허위로 입영연기를 한 혐의가 있지만 입대해 복무를 하고 있는 15명에 대해서는 헌병대에 통보하고 9명은 수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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