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세무서 무납부 고지서 발부 않고, 인수한회사 미납세 부과
"2년 전 회사를 인수했는데, 4년 전의 부가가치세를 그것도 가산세까지 붙여서 지금 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대구에서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지난해 4월 동대구세무서로부터 황당한 고지서를 받았다. 2005년도 2기 부가세 5천650만원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포함해 총 7천만원의 세금을 내라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2008년 7월 회사를 인수했는데 회사의 전 대표에게 세금 미납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했고, 4년 전 세금을 바뀐 회사 대표에게 내라고 하면 어쩌란 말이냐"며 "세무서가 세금을 제때 징수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여러 차례 세무서에 억울한 사연을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건설경기 침체로 일거리도 없는데 세금폭탄까지 맞아 황당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이씨는 자금난을 이유로 징수유예를 요청했고, 세무서는 이를 받아들여 9개월 동안 징수를 하지 않았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된 것이다.
동대구세무서와 이씨에 따르면 이 일의 경위는 이렇다. 이 업체는 2005년 2기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그해 10월 25일까지 해야 하나, 세금을 내지 않았다. 통상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무서가 '무납부' 업체에 납기일을 명시한 고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 업체가 부가세 신고 후 수정신고를 하는 바람에 자동고지 대상에서 개별고지 대상으로 분류됐다. 개별고지의 경우 담당 직원이 해당 업체를 별도 관리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무납부 고지서를 직접 발송해야 하지만, 직원은 이를 챙기지 못했다. 이씨는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업체를 인수했고, 뒤늦게 국세청의 무납부 점검과정에서 이 업체에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동대구세무서 법인세과 관계자는 "고지서 발송을 제때 못한 것은 당시 담당 직원의 실수인 것 같다. 하지만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납세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해당 업체로서는 억울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이 문제는 법인의 전 대표와 현 대표 간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업체를 도와 줄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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