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권대용)는 동구, 수성구, 달성군 가창면 지역에서 상수도 사용량이 월 100㎥ 미만인 수용가에 대해 격월 검침 및 격월방식으로 바꿔 상수도 요금을 두 달마다 내게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그러나 매월 납부를 원하는 수용가는 매월 고지를 하고 상수도 사용량이 월 100㎥ 이상 사용하는 수용가는 현재와 같이 매월 검침, 매월 고지를 실시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제도를 시범실시한 후 장단점을 검토해 2011년 7월부터 대구시 전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 전역으로 실시될 경우 검침관련 업무량의 감소로 연간 7억4천2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시민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춘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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