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과 사망 애매한 경우 논란…좀 더 폭넓게 인정해줘야
대개 산업재해로 분류되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 수행 중에 생기는 부상과 사망, 업무상 질병, 신체 장애와 이로 인한 사망 등이 있을 것이다.
오늘날 업무 수행 중에 생기는 사고로 인한 부상과 사망의 경우는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의 인정이 용이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체로 산업재해로 인정해 산재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주로 업무상 질병과 사망인데, 업무 기인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애매한 경우도 많아 논란이 된다. 산재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가 다투게 되는 것도 주로 이런 경우이다.
▷장기간 허리나 목을 많이 사용하거나 팔 근육을 주로 사용하여 일을 하다가 허리(목) 디스크가 걸리거나 팔이 저리거나 마비되는 증상이 생겼지만 특별히 사고가 나서 허리, 목, 팔을 다친 것이 아닌 경우 ▷인체에 유해한 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질환이 생겼지만 그 물질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소음과 진동에 장기간 노출돼 작업을 하다가 귀 등에 이상이 생긴 경우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과로가 심해 심장질환이나 뇌혈관계 질환이 생기거나 사망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 경우들은 그러한 증상이나 사망이 업무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야 업무상 재해가 될 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그러한 요인과 질병 또는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명백하게 입증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질병판정위원회 등을 통해 업무상 질병의 판정에 고심하고 있지만, 애매한 경우 불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이런 경우 소송으로 가서 승소하기도 하지만, 소송에서도 역시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때가 많다.
일을 하는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 업무 이 외의 개인적인 사유이거나 업무와 무관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질병이나 사고가 아니라면, 업무와 무관하게 질병을 얻고 사망에까지 이르렀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여겨진다.
산재보험의 재정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더라도 가능한 한 업무와 일정 부분의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질병과 사망이라면 폭넓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산재보험의 혜택으로 치료와 재활, 나아가 가족들의 생계 해결에 도움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참된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053)754-5107
구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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