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 상담] '병역이행명문가' 신청

입력 2010-03-11 08:55:47

'병역이행명문가' 찾기 사업은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3대(代)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리는 행사다. 올해는 3월 4일부터 4월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3대 가족(조부, 부 및 백부'숙부, 본인 및 형제'사촌형제) 모두가 현역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즉, 가족 모두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복무를 마친 경우를 말한다. 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 상근예비역, 의무소방원, 경찰대 졸업 후 전투경찰로 복무를 마친 사람을 포함하며 전사자 및 전'공상자와 6'25참전용사는 복무 기간에 관계없이 포함된다.

다만,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쳤어야' 하므로 복무 중 질병, 가사 등의 사유로 복무 기간이 단축되었거나, 군인사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제적 또는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을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FAX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되고, 구비서류는 '병역이행명문가 신청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이며, 신청서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역이행명문가 찾기' 배너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나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민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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