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 영장 발부받아 체포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권정훈)는 8일 지역 건설업체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구시의원 이경호(49)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씨는 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몇 곳의 지역 건설업체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업체들에 대한 압수 수색을 통해 이씨의 계좌로 금품이 건네진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금품 제공 경로와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소환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연행, 9일 현재까지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업체로부터 이씨에게 건네진 돈이 공무원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에게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신분을 이용해 돈을 받은 적은 없다.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08년 12월 대형소매점 내 약국 입점 등을 중개하면서 대구경북 및 부산 지역 약사들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거액의 부도를 내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무더기 고소를 당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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