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출산가정 도우미 지원

입력 2010-03-09 07:37:47

'출산가정 도우미가 필요하십니까?'

칠곡군 보건소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지)소에서 출산 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는 출산가정의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로, 배기량 2천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천만원 이상인 차량소유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2주(12일)를 원칙으로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세쌍둥이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 이상) 산모는 4주(24일)간 지원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1부와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이 필요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지역가입자는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를 갖춰야 한다. 출산(예정)일 증빙서류는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수첩 등이다.

칠곡'조향래기자 bulsaj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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