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초과수당 소송 취하' 노골적 압력, 소방관 반발

입력 2010-03-08 10:39:40

대구 한달새 600명 발빼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낸 전국 소방관들에 대해 정부와 지역 소방본부별 소송 취하 압력(본지 19일자 6면 보도)이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 소방관들이 대구소방본부와 각 소방서가 조직적으로 압박과 회유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8일 대구경북 소방 공무원들과 소송 대리 법인(삼일)에 따르면 지난해 말 소 제기 이후 지금까지 경북도 130여명을 비롯한 전국 2천명의 소방관이 소송을 취하한 데 이어 대구 역시 최근 한 달 사이에 소 제기 750여명 가운데 600여명이 한꺼번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소방관들은 지난해 말 경북도 1천726명(소송가액 86억원), 대구시 753명(37억원)을 비롯해 1만여명이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소방관은 "직속 상관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고 겁을 주고 있다"며 "소방관의 기본적 권리 찾기조차 방해하는 대구 소방당국이 2010년 세계소방관대회를 치를 자격이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대구소방본부 측은 조직 차원의 소송 취하 압력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국래 대구시소방본부장은 "개인 자유 판단에 맡길 뿐 강제나 압력은 없다"면서도 "대구 경제 사정이 어려워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허리띠를 조여야 할 판인데 이 같은 행동(소송 제기)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소방관은 "몇몇 소방서는 소송 취하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가며 간부급들을 독려하고 있다. 그런데도 소송 취하 압박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방해가 계속된다면 간부급들에 대한 고소·고발로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송대리인 송해익 변호사는 "정부와 지역 소방본부는 소송 취하 이후 수당 지급에 대한 화해 조서를 만들겠다는 의도이지만 집행력이 없는 조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부하 직원에 대한 상관들의 재판 청구권 방해 행위는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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