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중 재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결손 처분된 세금을 깎아주는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가 내년 말까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사업부진으로 폐업하면서 국세 체납액이 발생했더라도 일정 부분까지 납세의무를 면제, 영세 사업자들에게 세금이 재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대구지방국세청은 "폐업한 영세 사업자가 2010년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재산이 없어 결손 처분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납부의무를 소멸시켜주는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가 18일 공포를 거쳐 시행됐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폐업했으며 일정한 사유(무재산)로 결손 처분된 종합소득세 등 국세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들이다. 다만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과세연도(2007~2009년)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평균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올해 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직장에 취업해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신청일 직전 5년 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신청일 현재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서류(결손처분세액 납무의무 소멸신청서, 사업자등록, 재직증명서·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011년 12월 31일까지이다.
현행 세법은 무재산으로 국세 체납액이 결손처분되면 체납자로 분류돼 사업자등록과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고 소멸시효(5년) 안에 숨겨둔 재산 또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부활, 재산 및 소득 압류 등의 방식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소멸 범위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 결손처분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목(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을 합해 1인당 500만원까지이다.
대구지방국세청 징세과 관계자는 "소멸 여부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며 "이 제도는 파격적인 것으로 영세 사업자가 창업이나 취업을 통해 다시 일어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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