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대구 10만명 혜택
주호영 특임장관이 국무위원이라는 신분에도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지역 숙원을 잊지 않고 챙기는 데 앞장서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주 장관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이 통과되면 대구는 10만여명의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국회의원직을 겸하고 있지만 국무위원이 법률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참 이례적인 일이다. 현 정부에도 국회의원 출신 국무위원이 다수 있지만 대부분 장관직에 올인(?)하는 것을 감안하면 주 장관의 열정이 유별나 보이는 대목이다.
주 장관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초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이는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오래되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환경을 보다 좋게 바꾸는 사업으로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이 알아서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 방식과 LH(토지주택)공사 등이 토지를 수용해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원주민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방식이 있다. 하지만 현지개량 방식은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이 준공됐지만 주택 개량이 이뤄지지 않아 낙후가 이어져 왔다.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구역에 묶여 재개발도 하지 못한 채 힘들어한 것이 현실이었다.
주 장관은 대구에서 24개 지구, 1만2천670가구의 10만여명이 크게 불편해 하는 것에 주목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는 98개 지구, 3만2천여가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2년 전부터 이 문제에 집중한 주 장관은 "주택개량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15년 이상 된 현지개량 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을 주민 3분의 2 이상이 원할 경우 해제 가능하도록 해 주민이 원활하게 주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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