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역 간부 3명에게 2월 25일 대전지법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월 전주지법에서는 무죄를, 2월 4일 인천지법과 11일 전주지법 홍성지원에서 똑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이 정반대여서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이같이 같은 사안을 두고도 유죄와 무죄가 되고, 형량을 달리 하는 데 대해 당사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민감한 판결에 대해서는 사회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찮다.
'형량'과 '양형'에서 '량'과 '양'은 한자 '量'으로 똑같지만 단어 첫머리에 나올 때와 그렇지 않을 때 표기가 달라진다.
'날씨난' '칼럼난' '소식란' '식사량' '구름양'에서 '-난' '-란', '-량' '-양'의 표기에 대해 알아보자.
'량' '양'과 같이 '란' '난'도 한자 '欄'으로 똑같지만 위치에 따라 표기를 달리하고, 순우리말과 외래어의 경우는 '量' '欄'이 별도의 단어처럼 인식되기 때문에 두음법칙이 적용되어 '양' '난'으로 씌어진다. 이 때문에 '날씨난 칼럼난 소식란', '식사량 구름양'은 바른 표기이다.
한글 맞춤법의 두음법칙은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한자음 '녀, 뇨, 뉴, 니'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ㄴ, ㄹ'을 'ㅇ'으로, '라, 래, 로, 뢰, 루, 르'에는 'ㄹ'을 'ㄴ'으로 적는다. 예를 들면 '여자, 연세, 요소, 유대, 익명' '양심, 역사, 예의, 용궁, 유행, 이발' '낙원, 내일, 노인, 뇌성, 누각, 능묘' 등으로 표기하며 '녀자, 년세…'는 잘못이다. '녀, 뇨, 닉, 량…' 등의 한자어가 첫머리에 쓰일 때가 아니면 본음대로 '남녀, 당뇨, 은닉, 개량, 사례, 도리, 협력'으로 쓴다. 단 '냥, 냥쭝, 년(몇 년), 리(里'몇 리), 리(理'그럴 리가)'와 같은 의존명사와 '신여성, 공염불, 남존여비, 역이용, 연이율, 열역학, 해외여행'과 같이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에는 뒷말의 첫소리가 'ㄴ' 'ㄹ'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법칙에 따라 적는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의 '색깔'이 있다. 살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밝고 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차갑고 어두운 사람도 있다. 긍정적으로 살려는 이들도 많지만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도 많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바꾸기가 쉽지 않다. 자신의 분위기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살아가면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이때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상벌을 다루는 사람일수록 그 색깔에 따른 판단은 매우 신중해야만 한다.
교정부장 sbh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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