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복잡한 회사설립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www.startbiz.go.kr)을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은 16개 시중은행과 법인등기시스템(대법원), 지방세망(행정안전부), 금융공동망(금융결제원·시중은행),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등 4대보험연계시스템(4대보험센터), 국세정보시스템(국세청) 등 회사설립 관련 업무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시스템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용 가능하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은행, 시·군·구청, 상업등기소, 세무서, 4대 보험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본금 납입 증명서(통장 잔고증명서) 발급, 법인등록세 납부,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발급, 4대 사회보험 신고 등의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다.
또 회사설립 단계별 신청서와 정관, 발기인회 의사록 등 기관별로 필요한 총 27개 서류는 기본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일괄작성이 가능하며, 콜센터(1577-5475)가 운영돼 창업절차 및 시스템 이용에 대한 신속한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인터넷 사용이 미숙한 창업자들은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아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재택창업시스템 개통은 창업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가 국가적인 과제라는 인식 아래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연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창업비용 40만원 절감(법무사 의뢰비용)과 창업 소요기간을 7일로 단축할 수 있다.
현재 재택창업시스템은 상법 등에서 정관, 주주총회 및 이사회 공증이 면제되는 주식회사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의 경우에만 가능하나, 앞으로 주식회사 모집설립, 유한회사 설립 등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을 비롯한 창업정보도 주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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