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권정훈)는 24일 4조원대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이고 중국으로 도피한 조희팔(52·㈜리브 회장·수배 중)씨의 범죄 자금을 세탁해 준 혐의로 무역회사 대표 A(53)씨를 구속하고, 모 은행 간부 B(54)씨를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2008년 사이 자신과 부하 직원 명의로 조씨 돈을 은행에 입금한 뒤 현금·수표로 인출해 다시 조씨에 넘기는 등 모두 133억여원을 세탁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07년 모 은행 지점장 근무 당시 조씨 자금을 신탁예치한 뒤 양도성예금증서로 전달하거나, 차명계좌 펀드로 투자했다가 환매하는 등으로 72여억원을 세탁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범죄 자금임을 짐작하고서도 조씨 돈을 유치해 범죄수익은닉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B씨 영장을 기각했다.
조씨는 5만여명의 투자자를 모아 4조원에 이르는 거액을 가로챈 이른바'조희팔 사건'의 주범으로 2008년 말 중국으로 밀항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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