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사채업자의 빚 독촉에 시달리던 중소기업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남 김해시에서 기계생산업체를 운영해 오던 양 모(63) 씨는 직원 7명과 함께 20년 이상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해 왔으나 지난해 회사가 어려워지자 사채에 손을 댔다. 양 씨가 빌린 사채는 약 1억 원 정도이며 매달 2천만 원의 살인적인 이자를 지불해 왔다고 한다.
고리 사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민은 '인간 흡혈귀'에 피를 빨리는 것임을 알면서도 고리 사채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에서 배척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불법'고리 사채업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서민대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지난해 상호금융사 등 서민금융기관이 비과세저축 한도 확대에 힘입어 엄청난 예금을 유치했지만 본업인 서민대출은 외면한 채 부동산'채권'주식 등에 투자한 것은 서민금융이 심각한 기능 장애를 앓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서민들은 고리 사채를 쓸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크게 늘고 있다. 작년 1∼11월 금융감독원의 사금융 피해 상담 건수는 5천195건, 연간으로는 6천 건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돼 2008년 4천75건보다 무려 1천900여 건이 늘었다.
금융 당국은 서민금융 강화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중소기업청 및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생계형 대출 상품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서민들이 돈 구경을 못하는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금융 당국은 말로만 서민금융 활성화를 외칠 게 아니라 서민금융의 작동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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