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여자 일관된 진술 물증 없어도 증거능력"

입력 2010-02-17 10:05:15

수뢰 사실을 뒷받침할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 뇌물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은 증거능력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단독 전휴재 판사는 16일 부하 공무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군청 사무관 A(56)씨에 대해 자격정지 2년과 추징금 260만원을, 전 군청 계장 B(54)씨에게 자격정지 1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C(4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수뢰사실을 부인하지만 C씨가 돈을 준 시기와 장소, 방법,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밝혀 그 진술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씨는 뇌물공여 진술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도 같은 진술을 반복했고 A·B씨를 음해할만한 이유나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B씨는 2006∼2007년 군청 건설행정계장과 환경시설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공무원인 C씨를 통해 건설업자가 제공한 현금 26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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