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석 명절 선물로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받은 한 주부. 설 명절이 지나자마자 백화점으로 달려가 "이번 설에 받은 선물인데 상품권으로 교환해 달라"고 떼를 썼다. 하지만 그녀의 거짓말은 곧장 들통나고 말았다. 바코드를 찍어봤더니 지난 추석 명절에 판매된 제품임이 확인된 것. 동아백화점 관계자는 "비슷한 종류의 종합선물세트라 할지라도 각 명절마다 약간씩 제품의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 오래 지난 제품은 교환해 주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70대 어르신 한분이 백화점 상품권 데스크를 찾았다. 그는 "자식에게 받은 것인데 나는 백화점에서 물건 살 일 없는 노인이니 상품권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급기야 "수수료를 떼고서라도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는데 왜 안 되는 거냐"고 화를 냈다.
#"명절에 받은 과일선물세트인데, 이게 뭐예요? 다 상했잖아요. 전액 환불해 주세요." 하지만 상자에는 이미 다른 과일들은 다 사라지고 물러진 배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대구백화점 관계자는 "간혹 과일이나 정육, 생선 등 신선식품을 며칠이 지나고 가져와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거나, 일부를 먹은 뒤 환불해달라는 고객들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 우려가 높은 신선식품의 특성상 환불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명절에 받은 선물, 보낸 사람의 마음은 고맙지만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필요없는 상품도 있게 마련이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물을 보낸 이의 마음을 생각해 그냥 쓰는 것이 일반적. 하지만 간혹 "백화점 상품권이나 다른 제품으로 바꿔달라"는 고객들의 성화에 백화점들은 명절이 끝난 뒤 한바탕 곤욕을 치른다.
선물로 받은 제품의 경우에는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환불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 그렇지만 일부 백화점에서는 공산품과 생필품 등 제품에 손상이나 변질이 없는 경우에 한해 자사에서 판매된 제품임을 확인한 뒤 교환해 주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선물에 붙어 있는 배송전표를 꼭 지참해야 한다. 해당 백화점에서 판매된 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 의류나 잡화 등 개인 취향에 차이가 큰 선물을 할 때는 아예 '교환증'을 챙겨 넣어주는 것이 교환에 따르는 불편을 덜 수 있는 센스다.
아예 배송 전 교환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롯데백화점에서는 배송 전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배송될 제품의 내용을 알려주고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선리콜'제를 시행하고 있다. 비슷한 가격대에서 원하는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선물의 가격대가 다 드러난다는 단점이 있지만, 백화점과 고객 사이 마찰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제도다.
최근에는 '10+1' '5+1' 등의 세트 상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얼마만큼의 할인율이 적용됐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수다. 이 때문에 백화점에서는 "단체구매 제품의 경우 환불은 불가능하며, 기간 내에 교환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교환이 가능한 기간은 배송받은 지 1주일 이내다.
백화점 식품매장 직원은 "백화점에서 큰소리를 내며 생떼를 쓰는 고객들이 간혹 있다. 얼굴만 보면 알 정도의 블랙리스트 고객들도 여러명이다"며 "바른 소비 문화를 위해 자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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