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초·중·고교의 교장 공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사의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해 근무 예정 지역과 학교를 미리 정해 공개경쟁 채용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문인력의 교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임용된 사람이 교장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연수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일반 교장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또 유해 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평일의 경우 오후 1시부터였던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를 오전 7시부터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위해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 관련 비용을 개발 비용 인정항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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