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홍성지원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11일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4일 인천지법에 이어 두 번째 유죄판결이다. 반면 지난달 전주지법은 이들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유죄판결은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단체 가입, 특정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근거한다. 판결 취지는 '개인 자격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존중돼야 하지만 교사라는 특수신분으로 사회적 영향력 행사를 위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공공의 질서와 법적 평화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돼있다. 반면 무죄판결의 취지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 무죄판결은 여론의 대대적인 비판을 받았다. 판사가 명백한 법 위반 행위를 자신의 성향에 따라 판결했다는 이유다. 인터넷에서는 판사의 집 주소까지 공개되면서 공공연한 협박이 잇따랐다. 이에 위협을 느낀 판사는 신변 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인지는 몰라도 이 같은 한바탕 소동 뒤 인천과 대전지법은 나란히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혼란은 같은 사안에 대한 엇갈린 판결 때문이다. 같은 죄를 지은 혐의로 기소된 범법자가 극명하게 무죄와 유죄로 갈리면 누구도 법을 믿지 않게 된다. 판사의 재량권의 차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법의 존립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것과 같다. 법조계에는 유령처럼 떠도는 말이 많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형량이 낮아진다든가, 판사에 따라 벌금이나 형량 차이가 많이 난다는 등의 의혹이 그것이다.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거나 엇갈리는 판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법원에 대한 믿음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고쳐야할 것은 여론의 마녀사냥이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하고 협박하는 것은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세가 아니다. 이를 위해 3심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비판은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는 데 목적이 있다. 아무리 올바른 비판이라도 개인의 인신공격으로 이어지면 비판은 목적성을 잃게 된다. 건전한 사회일수록 다양한 견해가 있게 마련이다. 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합리적인 제도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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