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도 대구시장이나 경북지사에 출마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10일 발의됐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기초 자치단체장과 의원 등 지방선거 출마자의 피선거권 연령이 현행 25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적용시기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라고 규정돼 있어, 입법화될 경우 2014년 지방선거부터 대학생 출마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기에 입법화된다면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독일 등 유럽 9개국은 피선거권을 18세 이상으로 규정, 대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양 의원은 "정치적 판단과 활동에 필요한 능력과 소양을 겸비한 20세 이상 사람이 피선거권 제약으로 생활 정치 무대에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정치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권자가 19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점과 비교할 때, 피선거권자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해 놓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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