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 재심 청구 21년만에 무죄

입력 2010-02-11 11:32:09

대구지법 첫 신고…헌재 위헌결정후 재심 수십건 접수

혼인 빙자 간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승려가 21년 만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최운성)은 10일 혼인 빙자 간음 혐의로 기소된 승려 A(5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혼인 빙자 간음죄 처벌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재심 청구와 무죄 선고가 속출하는 가운데 대구지법에서는 처음 나온 재심 무죄 판결이다.

경북 성주군 한 사찰의 주지인 A씨는 1987년 결혼했으나 이듬해 C(여·당시 30세)씨에게 "나는 총각인데 당신과 결혼해 살겠다"고 속여 한 차례 성행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고, 1989년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21년 만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형법 제304조에 의해 기소됐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6일 혼인빙자간음죄의 처벌 대상을 남성으로 국한한 형법 제304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현재까지 대구지법을 비롯한 전국 법원에는 수십 건의 재심 청구가 접수됐다. 형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해당 조항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심은 원심 판결을 내린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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