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주거지 7층→18층 이하로…대구 층수완화 조례 통과

입력 2010-02-11 09:48:11

대구 지역 2종 7층 주거지역의 층고 제한이 내년 9월부터 폐지된다.

대구시의회는 10일 본회의에서 2종 7층 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현재 평균 7층에서 18층 이하로 완화하고 시장정비구역내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상향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구시의 2종 7층 주거지역은 2천441만㎡(740만평)로 전체 주거 지역의 26.9%에 이르며 시는2003년 11월 주거지역 종 세분화 작업 이후 2종 주거지역 중 일부 지역의 층고를 7층 이하로 제한해왔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2종 일반 주거지역내 건축물 층수를 평균 18층 이하로만 규정하고 있지만 시는 정비구역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만 선별적으로 2종 7층지역 층수를 18층 이하로 완화해 왔다.

시 의회는 "다른 광역시는 2종 주거지역내 층수 규제가 없지만 대구만 7층 이하 지역을 두고 있어 도심 재개발에 장애가 돼 왔다"며 "시장정비구역내 용적률도 특별법에서 500%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조례를 통해 400%로 규제해 왔다"고 말했다.

해당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 대상이었던 2종 7층 주거지역 층고 제한이 사라졌지만 향후 '난개발' 논란이 제기될 여지도 있다.

지역내 2종 7층 주거지역 기준은 신천과 금호강 주변 산지형 공원 및 표고 60m 이상 지역 등으로 시는 분지인 대구 특성을 고려해 바람길 확보와 경관 보전 등을 위해 층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문가 토론이나 공청회 등 사전 준비 없이 2종 7층지역 층수가 폐지되면 도시계획상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1종 주거 지역을 뺀 모든 지역에 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져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재협 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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