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입주절차

입력 2010-02-11 08:08:05

신축아파트 '최악의 하자'는 발코니 확장에 따른 외벽 누수

어렵사리 장만한 신축아파트에 입주하는 고객들은 분양계약에서 입주까지 3년여의 건설기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입주자 내집방문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새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기대와 흥분을 갖기 시작한다.

여기에는 내집방문의 날 행사부터 입주 및 공동주택에서의 생활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내집방문의 날 행사는 건설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입주 1개월 이전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건설기간 동안은 안전과 현장관리 등의 이유로 내 집을 한번 보고 싶어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에 이날은 가족 모두가 기대와 흥분된 마음으로 방문하게 된다. 공사가 100% 완료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은 구석구석 둘러보고 마감이 불량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서 제출해야 입주시에 미비한 사항이 보완되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입주예정일이 지정되면 잔금을 완납하고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이사일보다 3일 정도 이전부터 베이크아웃(Bake Out:실내온도를 35~40℃로 올려 6~10시간 유지한 후 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 1, 2시간 정도 환기시키고 이를 3~5회 반복해 건축마감재에서 발생되는 유해성물질을 배출, 새집증후군을 줄이는 방법)을 한다.

입주민들이 입주후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공사의 일부 미흡한 부분이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건설사별로 각자의 관리시스템에 따라 하자보수가 진행되며, 하자보수는 마감재 및 공정별로 법적 의무 보수기간이 있으므로 기한 내에 조치를 받게 되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다.

가장 골치 아픈 하자유형으로는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외벽 누수문제를 들 수 있다. 쉽게 발견이 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후 발견이 되므로 벽지, 마루, 천장 등에 많은 피해와 오랜 보수기간으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공사 중 건설사에서 확장공사를 동시 시공하는 것이 하자도 최소화하고 추후 책임소재도 명확히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주방발코니 결로에 따른 곰팡이 발생 및 가구 등의 훼손인데 주방발코니는 특성상 물을 많이 사용하고 보일러실, 각종 가전제품 등의 열원이 있어서 습도가 높고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북측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단열재 없이 외기에 접한 부분이라 결로를 방지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유지관리상 좋은 방법은 환기를 자주 시키고 춥지 않은 날은 창문을 완전 개방하여 발코니를 건조시키면서 평상시 3cm 정도 창을 열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참고로 공동주택 생활안내책자를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유익한 정보가 많다.

요즘 신축되는 공동주택은 첨단시스템과 각종 고급자재, 전자제품 등이 다양하게 설치되고 특정시스템은 단지 전체와 연관이 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필히 숙지하여 안락하고 편리한 공동주택생활을 영위해야겠다.

김재엽 화성산업 기술개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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