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총 道연합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부터 '삐거덕'

입력 2010-02-09 10:37:52

한국예총 경상북도연합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후보자 등록부터 말썽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가 공문에 명시한 선거 일정을 지키지 않고 후보등록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임의로 판단해 이를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예총 경북도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1일 각 도 산하 협회와 시·군지회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11일 임원을 선출할 계획으로, 후보들은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후보등록신청서와 이력서 등 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날 A(50)씨와 B(70)씨 등 2명이 후보등록을 마쳤으나, B씨가 제출한 입후보등록신청서에서 추천인이 부적격 인사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연합회 운영규정과 임원선거관리규정 등에는 예총 시지부장이나 협회장 가운데 1인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B씨는 시지부 산하 협회장 직무대행의 추천을 받은 것.

이에 따라 일부 선관위원들이 B씨의 후보등록 무효를 주장했지만, 선관위원장 등이 "추가 서류 보완을 통해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 나서자"고 주장, 3차례에 걸쳐 긴급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 4일 한국예총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선관위는 한국예총 유권해석에 따라 공문을 통해 6일 오후 5시까지 예총 시지부장과 협회 지회장 2인의 추천을 받아 재등록하도록 하고 추후 이의 없음을 약속하는 각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지만, B후보 측이 또다시 서류를 접수하지 못하자 선관위원들의 합의를 이유로 8일까지 접수기한을 임의로 연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인식 선거관리위원장은 "모든 선거업무는 한국예총의 유권해석과 선관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A후보 측은 "공문과 규정을 통해 못박은 선거업무 일정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특정후보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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