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만 20세까지 시효 정지

입력 2010-02-09 09:20:24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만 13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사리판단 능력 부족과 공포심으로 피해 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새로운 수사기법의 발달로 성폭력 범죄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범죄 규명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 만큼 DNA 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했다. 또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형법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술에 취해 성폭력 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죄질에 부합하는 양형이 가능하도록 심신미약을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 대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법 제정 당시보다 30년 이상 늘어난 평균 수명을 반영, 유기징역과 유기금고의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가중하는 경우에는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변경토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2012년부터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1차 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포함시키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응시 수험생은 사전에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 능력검증시험'에서 2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특히 수습 사무관에 대해서는 교육시 헌법 교육을 강화, 기준 점수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교육 이수를 인정하는 '헌법 교육 패스(Pass)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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