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채무재조정 시작
기업 회생 절차를 밟아왔던 ㈜보국웰리치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받았다.
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김창종 수석부장판사)는 8일 "보국웰리치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및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며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보국웰리치는 2004년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웰리치경산 534가구 및 웰리치성암 250가구를 100% 분양한 주택 건설사로, 2006년 5월 웰리치시지 366가구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자 지난해 6월 대구지법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재판부는 보국웰리치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를 초과한다고 판단했고, 지난해 10월 회사 측 회생 계획안 제출을 명령했다. 8일 회사 측 회생계획안을 인가한 재판부는 "앞으로 보국웰리치는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재조정받고 법원 관리 아래 웰리치시지 아파트 분양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며 "분양 사업을 통해 생기는 자금 등으로 회생담보권·회생채권 등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보국웰리치의 변제 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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