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 상생협력·소상공인 보호"…道의회 조례제정

입력 2010-02-09 09:56:16

경북지역 소상인들의 경쟁력 향상과 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경상북도 의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박진현(영덕)·이상용(영양) 의원 등이 발의한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안'을 통과시켜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지역 소상인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경영개선자금, 소규모 시설개선자금 지원과 경영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 등을 통해 대형 및 중소유통기업과 소상인 간 상생발전을 꾀한다는 것.

이와 함께 지역 대형유통기업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지역 업체의 입점 및 납품확대에 관한 사항,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박진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상인 보호는 물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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