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보인다] 상조(相助) 서비스업

입력 2010-02-04 14:53:35

"가장 가까운 이웃" "내 부모, 형제처럼 정성을 다하는" 등의 감성적인 문구가 마음을 사로 잡는다. 그런가하면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웃다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등에 이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게 인생입니다"라며 다소 엉뚱하지만 위협적인 코멘트도 들린다. 요즘 매체마다 봇물을 이루는 상조회사의 대표적인 광고들이다. 상조회사 광고들의 성황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기준 265만명에 이를 만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입자 추세와 맥을 같이 한다. 상조업은 장례를 도와주는 서비스업으로 정확히 상조서비스업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 '서로 돕는다'는 의미의 상조에서 출발했는데 두레, 품앗이와 같은 우리 민족의 협동문화가 현대에 들어 사업 형태로 발전한 것이다. 상조회사는 고객이 결혼'장례'제사 등에 대비해 매월 2만~3만원씩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나중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례식의 경우 관수의 같은 물품뿐 아니라 리무진, 행사도우미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1982년. 일본의 상조회를 본 떠 부산지역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러나 상조업은 은행예금과 달리 파산하면 고객 납입금에 대해 정부가 대신 지급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상조업체는 수백개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이어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 한국상조업연합회는 전국적으로 400여개 업체에 300만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 중 영세업체를 제외하고 실제로 영업하는 상조회사는 100개 정도일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전국 281개 상조업체가 참여했다. 당초 공정위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대상은 408개였지만 중간에 휴폐업, 단순 영업대행을 제외한 281개만이 접수됐다. 지난해 공정위 조사결과 281개 상조업체의 서비스 가입자는 266만명에 달했다. 하지만 281개 업체 중 자본금 1억원 미만 회사가 전체의 62%, 회원 1000명 미만은 46.6%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상조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공정위와 소비자단체에서는 상조업체가 보유한 자산 규모가 고객 납입금 규모보다 많은지, 고객 납입금 지급여력 비율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자산, 고객납입금, 자본 등의 중요한 재무정보를 팸플릿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파산시 납입금 환불 보증장치를 갖췄는지도 확인해야 하는데, 상조업체가 파산에 대비해 환불해주거나 서비스를 보장해줄 수 있는 보증장치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상조업체는 별도의 보증장치를 두고 있지 않지만, 일부 업체는 납입금 일부를 예치해두어 부분적으로나마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상조회사와 계약하기 전에는 해지시 환급금액, 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서비스 내용 중 추가요금 지급유무, 관, 수의 등 장례용품에 대한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해지시 전액 환급해준다' '시중보다 저렴하다''무료 사은품을 주겠다'는 등 영업사원의 구두 약속이 확실한 특약사항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상조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및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등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은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액, 환급시기 및 위약금 등 주요한 거래조건이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가입하는 편이 안전하다. 상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한편, 상조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회 통과를 앞둔 법률안에 포함된 상조업 규제 조항은 크게 2가지이다. 우선 현재 모든 상조업체들이 회비를 선불로 나눠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선불식 할부거래제의 허용 대상이 자본금 3억원 이상의 시'도지사 등록업체로 한정된다. 또 '선수금 보전제'를 의무화해 모든 상조업체는 고객에게 받은 납입금의 50%를 의무적으로 보전해야 한다. 보전방식은 금융기관과 예치계약 혹은 보증보험계약, 채무지급조정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체들이 모여 공제보증조합을 설립해 공제계약을 맺는 등 4가지 방식 가운데 1개 이상을 선택해야 한다. 공제조합 설립 인가 대상은 조합원들이 출자한 총 자본금이 200억원 이상일 경우로 한정된다. 전국의 281개 상조업체 가운데 현재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곳은 단 37개사(13.2%)에 불과한 상황이다.

상조법 시행은 업계 구조조정을 촉진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바닥에 떨어진 소비자의 신뢰를 다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시장이 재편된 이후에는 오히려 상조업이 점진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053)746-2211.

위드VIP자산관리㈜ 본부장 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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