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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경찰서는 2일 안계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인 B(59·의성 안계면)씨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안계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11명의 집을 방문, 지지를 호소하며 1인당 10만∼20만원씩 총 16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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