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일 이혼소송을 취하해주지 않는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B(7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1일 오전 5시쯤 달서구 이곡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L(63·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사람을 죽였다"며 신고한 뒤 농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하다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부부가 수년 전부터 재산 분배 문제로 다툼을 벌여왔고, L씨가 지난해 12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 더욱 다툼이 잦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L씨는 유방암 수술 이후 항암치료를 받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남편이 생활비를 대주지 않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B씨는 이혼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해 오다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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