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영회 "정관제한 규정"…계약자 "억울하다"
6㎡ 남짓한 커피숍 개점을 둘러싸고 대구 서문시장 동산상가가 시끄럽다.
상가 내 임대 공간에 커피숍을 열겠다는 개인과 상가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커피숍 개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시장번영회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00만원을 들여 바리스타 과정을 수료한 J씨. 커피숍을 열기 위해 지난 12월 29일 어머니와 함께 동산상가 서편의 한 점포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옷가게를 하고 있던 주인에게 수천만원의 권리금까지 지급했다. 내부 수리까지 모두 1억5천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 그러나 계약 후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업은 감감무소식이다. 공사는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 상가번영회 측에서 '규정 위반'이라며 입점을 막아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J씨는 "상가 내 D커피숍 입점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했으며 계약서에도 분명히 '커피 전문점'이라고 명시했다. 이 과정에서 점포주나 전 업주로부터 번영회 정관이나 규정에 대한 안내는 전혀 받지 못했다"고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J씨는 또 "점포주는 '내 가게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데 번영회 측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했다. 번영회 측에 한 달 동안 사정사정했지만 공사도 못하게 하고, 멋대로 문을 잠그기까지 했다"고 억울해 했다.
이후 J씨는 '기존 D커피숍은 절차를 거쳐 개점했다'는 번영회 측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대의원들을 찾아갔다. J씨는 "확인 결과 어떤 대의원은 절차조차 잘 모르고 있었다. D커피숍도 6개월간 다툼 끝에 겨우 개점했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월세에 대출이자까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투자금만 회수할 수 있다면 당장에라도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동산상가번영회 측은 "J씨의 주장에 억지가 많다"며 ▷번영회 정관과 규정에 의류 이 외 업종, 특히 화기를 사용하는 업종 입점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J씨 측이 내부 개·보수 절차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곳 번영회장은 "서문시장은 과거 화재가 잦아 화기 사용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며 "또 J씨 모녀가 계약과 점포 개·보수 과정에서 사전 문의나 협의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일을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D커피숍에 대해선 "업주가 사전에 조율을 한데다 대의원 회의의 승인을 거쳤기에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했다. 또 "점포주와 전 업주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접촉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구청 경제과 관계자는 "개인 간 계약 문제라 조정이 힘들다"며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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