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신용정보 "맘껏 확인하세요"

입력 2010-01-29 09:38:30

'외상값 걱정 덜어보세요'…상거래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물건값은 언제 주시려고…?" "외상으로 합시다. 장사 한두번 합니까?"

"제가 사장님을 잘 아는 것도 아닌데…." "그럼 거래를 말든지요."

"…."

찜찜한 사람들이 많았다. 물건을 외상으로 줬을 때 과연 돈을 떼일 가능성이 없는지, 도대체 저 업체를 믿을 수 있는지 말이다. 특히 작은 업체들은 외상 거래를 새롭게 트게 된 상대 업체에 대한 정보가 없어 애를 먹었다.

이런 고민을 해소해주는 서비스가 앞다퉈 나오고 있다.

신용평가전문업체인 한국신용정보(NICE)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사업자가 상거래를 목적으로 거래처 회사나 대표자에 대한 신용상태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유어크레딧심플서비스(www.yourcredit.co.kr)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거래처 신용조회 서비스는 중소 개인사업자가 이용하기에는 월 기본료 부담이 너무 커 금융회사나 대기업 등 일부 사업자 중심으로만 활용됐다.

한국신용정보 박영준 실장은 "개인사업자들이 상대 거래처 신용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월 30만~40만원씩 주고 월정 서비스에 가입해야 했는데 비용부담이 너무 컸다. 새 서비스 도입으로 적은 돈으로 간편하게 1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개인사업자나 소호사업자는 재무구조가 튼튼하지 않아 1, 2번의 외상거래를 잘못했다가 가게문을 닫을 수 있는 만큼 1곳의 거래처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어크레딧심플의 출시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이 부족한 전국 250만개에 이르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소액 결제를 통해 거래처 신용상태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고 한국신용정보는 설명했다.

서비스는 한국신용정보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300만 사업자와 개인 4천400만명의 신용정보를 활용, 중소사업자가 거래처 신용도를 판단하기에 적합한 보고서 형태로 제공된다. 거래처인 사업자에 대한 연체요약보고서와 신용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으며, 거래처 대표자에 대해선 연체요약보고서와 연체상세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요약보고서는 5천원, 상세보고서는 1만원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거래처의 기업개요와 재무제표, 소송정보, 휴폐업정보 등으로 구성된 기업현황보고서는 무료 제공된다.

현대카드·현대캐피탈도 한국신용정보와 제휴, 업계 최초로 개인사업자들이 거래처의 신용을 조회할 수 있는 'MY BUSINESS 거래처 신용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국신용정보에 등록된 모든 개인사업체의 신용조회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으며 기업개요 보고서, 연체정보 등을 받을 수 있다.

현대캐피탈 홍정권 홍보과장은 "이 서비스를 통해 신규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외상거래, 대규모 구매, 선금·계약금 지불 등 다양한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불안요소를 미리 제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대카드(www.hyundaicard.com) 또는 현대캐피탈(www.hyundaicapital.com)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비스 사이트로 링크 접속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료는 건당 요약정보 5천원, 상세정보 1만원으로 현대카드 포인트로 무료 이용도 가능하다. 무료 포인트 소진 이후에도 이용료를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

각 기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상 관행은 심각하다. 감사원이 최근 한 공기업이 발주한 16개 공사를 표본 점검한 결과,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272억원 중 70.4%인 191억여원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으로 지급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하도급업자가 원사업자의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 하도급업자는 추가적인 대출수수료 부담과 함께 부채비율도 높아지게 된다.

현금지급분은 11.5%인 31억여원에 그쳤고, 현금을 줄 때도 최대 202일까지 늦춰 지급하는 등 원청업자의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상이 워낙 많다 보니 앞으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을 결제하지 않은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내용의 새 약관도 최근 은행연합회가 도입·시행하기로 했다. 새 제도에 따르면 앞으로 외상매출채권의 발행과 변경, 취소, 미결제 등의 정보는 금융결제원에 집중돼 은행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 측은 "일부 물품 구매 기업이 금융위기 이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만기에 결제하지 못해 판매 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해 약관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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