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20일 도심 내 '2종 7층 이하' 주거지역의 층수 규제완화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주거지역의 26.9%에 해당하던 2천441만㎡(740만평)에 18층 이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주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개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필연적으로 난개발과 도심 황폐화를 부를 수밖에 없어 우려되는 대목이다.
시의원들은 "다른 광역시는 2종 주거지역 내 7층 이하 층수 규제가 없지만 대구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어 도심 재개발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꿔 말하면 고도 제한을 풀어 고층 아파트를 짓도록 하자는 것이다. 주민 민원이 잇따르는데다 2종 7층 이하의 규제가 달서구, 서구, 남구 등에 집중된 상황에서 당연한 요구일 수 있다.
그렇지만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개발 가능한 곳이라면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설 수밖에 없다. 2종 7층 이하 지구 대부분이 하천, 공원, 문화재, 관문 주변이어서 고도 규제가 없어지면 미래 대구 도심이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대구시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사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대구시의 잘못된 도심정책에 기인한다. 2007년 현재의 2종 7층 이하 지구와 겹치는 최고 고도지구를 폐지하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완전히 '무장해제' 당하는 꼴이 된다. 여타 광역시는 여전히 최고 고도지구를 유지하면서 15~18층 이하로 고도 완화를 하고 있다.
고도규제 완화는 선별적으로 해야지, 획일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될 일이다. 공청회 등을 통해 심도있는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다. 규제완화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대구 도심을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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