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선거구 조정 불합리"…지자체·의회 반발

입력 2010-01-21 10:11:53

최근 국회의 광역의원 선거구 개정에 따른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지역 일부 시·군·구와 의회가 불합리성과 비효율성을 들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존 한 선거구당 두명을 뽑는 2인 선거구 27개, 3인 선거구 16개 등 모두 43개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 6개, 3인 선거구 14개, 4인 선거구 12개 등 모두 32개 선거구로 줄이는 안을 대구시에 넘겼고, 시는 이 안을 2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일부 구·군의회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하고, 기초의원 수가 각 1명씩 줄게 된 남구와 달성군의회는 1명씩 더 증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구가 대폭 바뀌는 경북지역의 반발은 더 거세다. 경북지역의 경우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라 23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의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경상북도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확정안을 22일 도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선거구가 바뀌는 10개 시군 중 성주와 울진을 제외한 8개 시군의회가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포항시와 포항시의회의 경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확정한 광역의원 선거구 및 도 기초의원선거구 획정위의 기초의원 선거구안 모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

포항시는 인접한 포스코 인근의 청림동과 제철동을 분리하면서 원거리인 포항시청 주변 대이·효곡동과 청림동 등을 묶어 도의회 제6선거구로 조정한 부분을 광역의원 선거구의 불합리한 대표적 사례로 꼽고 있다. 포항시와 시의회는 6선거구를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정한 '게리맨더링'으로 보고, 청림동을 인근 5선거구로 편입하는 의견을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했다.

시와 시의회는 기초의원 '라'선거구(두호·중앙·죽도)의 경우 주택, 아파트, 상가 밀집의 복합도시지역으로 법정동도 15개 동인 점으로 미뤄 경북도 선거구 획정위에서 통보한 시의원 3명 선출을 4명으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반면 4명 정수로 통보된 '마'선거구(우창·장량·환여)는 많은 임야, 공원 등의 현지 실정을 감안할 때 획일적인 인구수와 인구밀도 등의 반영은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다며 3명으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구미, 안동, 경산, 경주 등 기초단체와 의회도 이번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에 일부 반발하고 있다.

경상북도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도에 제출하고, 도는 각 시군과 의회, 정당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친 뒤 시지역 기초의회 예비후보 등록일(2월 19일) 전에 도의회 조례개정을 통해 선거구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강병서·김병구·이재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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