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네거리 상권이 꿈의 상권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유쉘메디치상가(사진) 분양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상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5층 전체를 분양계약을 한 이후 변호사'법무사사무실은 물론 편의점, 부동산, 커피전문점 등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유쉘메디치상가는 범어네거리 대로변 상가로 법조'금융'의료'업무시설 등이 밀집해 있으며, 동대구로에서 유일한 근린생활시설 상가로 희소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업체측의 설명. 18일부터 분양에 들어간 이 상가에는 공기업이 사무실 입주계약을 하는 등 분양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법원 인근에 2천400명이 근무하는 8개 컨텍센터 등 업무용 건물이 많아 하루 유동인구 10만여명에 이른다. 또 두산위브더제니스(1천494가구), 범어롯데캐슬(219가구), 범어역우방유쉘(292가구) 등의 주상복합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다.
유쉘메디치상가 마케팅 담당인 (주)다임의 김동련 이사는 "이 상가는 인근 다른 상가에 비해 전용률이 매우 높고, 관리비가 싼 편"이라며 "분양가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어서 최초 계약자에 한해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이면 세금환급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053)746-1600.
김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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