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품질보증기간 2년내 무상수리
소비자 분쟁이 잦다. 소비자들이 소비자 권리를 적극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소비생활이 필요하다. 대구소비자연맹의 도움으로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연재한다.
◆보일러
#사례 1
Q. 가스보일러를 설치 한 후 2년도 되지 않았는데 보일러에서 물이 새고 작동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4차례 수리를 받았는데 또 고장이 난 거다. 요즘처럼 추운 날 수리만 기다릴 수 없어서 교환을 요구하니 거절한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재발하는 경우, 여러 부위의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을 교환받을 수 있고, 교환이 업체의 제품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재설비에 따른 시공비용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사례 2
Q.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지 1년 6개월 정도 경과됐다. 고장이 나서 수리를 요구하니 1년이 경과됐다고 수리비 15만원을 요구한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 부품 보유기간은 7년이다. 품질보증기간 2년 이내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도 가능하다. 이 소비자는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전기매트
Q. 전기매트를 작동시킨 채 잠자리에 들었다. 자다가 등이 뜨거워서 일어나 보니 이불이 타고 등에 물집이 잡히는 화상이 생겼다. 제조업체에 보상을 요구하니 소비자가 사용을 잘못해 과열됐다면서 보상을 거부한다.
A.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공인시험기관의 검사를 거쳐 제품의 하자가 입증되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체가 제조물책임배상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사항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TIP] 보일러, 전기매트 이용 때 주의사항
▷보일러제품을 구입할 때는 KS, Q 등 공인 규격제품과 서비스가 잘되는 업체인지 확인하고 구입한다.
▷시공업체 선정 시 한국열관리시공업체에 확인해 전문시공업자에게 시공을 맡기는 것이 좋다.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할 경우 판매원의 구두약속만 믿지 말고 설명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만일의 경우에 대비, 객관적 증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
▷전기제품은 과열, 합선 등 위험성이 항상 있는 제품이므로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한 뒤 사용한다.
김진만기자
자료제공: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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