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4명에 독극물 음료 70대 살인미수 혐의

입력 2010-01-15 11:04:44

칠곡경찰서는 14일 음료수에 독극물을 넣어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윤모(72·칠곡군 북삼읍)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6월 사소한 일로 감정이 나빠졌던 이웃 주민을 살해하기 위해 밤에 살충제를 투입한 음료수 상자를 최모(52·여)씨 집 마당에 가져다 놓아, 이를 모르고 음료수를 마신 최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2개월간 치료를 받았다는 것.

윤씨는 또 지난해 12월 이웃 주민인 이모씨 등 3명의 마당과 대문 앞에 쥐약을 넣은 소화제를 갖다 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소화제의 유통경로와 판매처인 구미시내 약국 및 아파트의 CCTV 자료를 분석해 윤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윤씨가 고령인데다 질병을 앓고 있어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칠곡·조향래기자 bulsaj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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