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여러 기관에서 분산 제공하던 주민생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oklife.go.kr) 2차 사업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선전화 요금 감면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감면 신청을 인터넷 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대상자들은 별도의 서류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집에서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www.oklife.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간편화 서비스에는 가사간병 바우처 신청이나 노후설계 상담·교육 신청 등 10종의 신청 서비스도 포함됐다. 또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에 있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의 서비스 항목을 문화·체육시설로 확대해 총 5만5천여개의 민간시설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고윤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앞으로 개별 기관을 별도로 방문할 필요 없이 생활 관련 서비스를 인터넷 포털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서비스 홍보를 위해 2월 21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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