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미닛 현아 솔로 '체인지' 뮤비 '골반춤' 19금(禁) 판정

입력 2010-01-14 15:05:12

뮤직비디오 캡쳐
뮤직비디오 캡쳐

인기 아이돌 그룹 포미닛의 맴버 현아가 첫 솔로곡 '체인지'와 함께 제작한 뮤직비디오가 '19금(禁) 판정'을 받아 현아의 '골반춤'이 네티즌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7일 많은 관심을 받으며 포미닛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현아의 솔로곡 '체인지' 뮤직비디오에서 현아는 섹시한 의상에 파워풀한 댄스 실력을 보이며 관능적인 모습을 뽐냈다.

공개 당시부터 큰 화제를 모으던 뮤직비디오가 최근 KBS로부터 19세 이상 시청가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SBS에서 15세 이상 시청가, MBC에선 전체 시청가 판정을 받았다.

이번 판정으로 '체인지'뮤직비디오는 KBS에서 전파를 타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19세 이상의 판정을 받은 영상물은 심야에 방송이 가능하지만 심야시간대에 뮤직비디오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은 전무하기 때문.

'체인지' 뮤직비디오는 현아가 추는 골반춤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19세 이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아의 솔로곡 '체인지'는 음원 공개 후 음원순위 1위에 올랐으며, 음원과 함께 '골반춤', '빗속댄스'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뉴미디어본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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