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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은 다음달 5일까지 노후된 공동주택 환경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20가구 이상으로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 대상이며 단지 내 도로와 보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하수도 보수와 담장 허물기 등 공용시설물 개·보수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053)666-2841.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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