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허용될 가상.간접광고가 미디어시장 재편에 미칠 파장은 무엇일까?
이석연 법제처장은 13일 "다음주 국무회의(19일)에 방송법과 신문법 시행령을 상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법제처 심의가 통과되지 않아 보류돼왔던 방송법 시행령개정안이 오는 25일께 관보에 게재돼 발효될 전망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특정 상표 노출을 허용하는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허용 기준을 비롯해 신규방송사업자(종편 및 보도전문PP) 선정과 연관된 사안으로 일간신문의 제출 자료 및 공개방법,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방식 등을 담고 있다.
이태희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은 "방송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25일께는 관보에 게재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며 "시행령에서 기준을 정한 가상.간접광고가 본격 시행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포츠 중계 도중에 운동장이나 펜스 등의 빈 공간에 컴퓨터 그래픽(CG)으로 광고를 합성해 내보내는 형태의 가상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5% 이내에서 전체 화면 크기의 4분의 1 이내에서 허용된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 또한 지난해 11월 2일 공식 활동에 들어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방송채널사업자(PP) 선정을 위한 '신규방송 사업정책 전담반(TFT )'의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종편신청 구비서류에 전년도 재무상황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2009년도 재무상황은 3월 주주총회에서 의결돼야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힌 것 등을 고려하면 방통위가 사업자 선정에 대한 일정을 확정, 공개하는 것도 늦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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