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옥 부장검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인기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본명 김영운.25)씨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으로 13일 연합뉴스가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강씨가 지난해 10월15일 오전 3시1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차병원사거리에서 학동역 방향으로 리스한 외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는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같은 날 오전 8시50분께 강남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사고 발생 후 약 6시간이 지난 시각 측정된 강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81%였다. 0.1%를 넘기지 않아 면허취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강인은 이번 음주운전 사고후 도주한 일 외에도 작년 9월 강남의 한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뉴미디어본부 ckla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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