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작년 계약원가 심사제 실시로 76억원 절감
김천시가 각종 사업에 대한 원가심사제 도입으로 지난 한해 총 7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 227건, 1천46억원의 7.3%에 달하는 것이다.
분야별로는 공사 112건 41억원, 용역 45건 9억3천만원, 물품구매 124건 2억6천만원, 기타 18건 23억원 등이다.
김천시는 지방 재정을 바로 운영하기 위해 계약원가 심사제를 2008년 11월 자체규정을 마련, 시행해 오고 있다. 원가심사제는 계약에 대해 다시 기능 및 원가 등이 적정한 지 파악해 비효율성을 재조정하는 제도이다.
대상사업은 일반공사 2억원 이상, 전문공사 1억원 이상, 건설기술용역 5천만원 이상, 학술일반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1천만원 이상 사업 등이다.
공공건물 건립의 경우 시는 심사자문단을 운영하면서 공사에 설계사전 심의를 거쳐 설계자와 사용자 간에 이견을 좁히도록 하고 있다. 또 연관 사업장 간의 조정을 통해 중복투자, 중복공정 등 비효율성을 최소화해 공공부문의 거품을 빼는 역할을 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공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쉽고 수익성이 높아 '거저먹기'라는 인식이 팽배해 온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원가심사제 도입으로 각종 사업의 회계절차가 투명해졌다"고 말했다.
김천'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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