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부분 작으면 전액 교환도 탄 돈은 재 흩어지지 않게 운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지난해 대구경북지역에서 불에 타거나 습기 등에 의하여 부패되는 등 훼손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은행권(소손권)을 한국은행에서 새 돈으로 교환해 준 규모가 656건, 9천318만5천원에 이른다고 12일 밝혔다. 전년에 비해 건수가 20건(3.1%) 늘어난 것.
불에 탄 경우가 2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판 밑에 보관했다가 눌린 사례가 138건, 습기에 의한 부패가 93건이었다.
그렇다면 어떨 때 훼손된 돈을 새것으로 바꿔줄까?
한국은행에 따르면 화재, 습기에 의한 부패, 세탁에 의한 탈색 등으로 인해 돈이 훼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남아 있는 부분이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 4분의 3 미만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교환해준다.
특히 불에 탄 돈은 재의 상태가 돈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된다. 이 때문에 소손권은 일단 발견했을 때 잘 조치를 해야 최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불에 탔으면 재를 털어 내거나 쓸어내지 말아야 하고, 불에 탄 돈을 운반할 때는 재가 흩어지거나 부서지지 않도록 상자에 담아 운반해야 한다. 돈이 소형금고, 서랍,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서 돈을 분리하여 꺼내기 어렵다면 보관용기 그대로 운반해오면 된다.
소손권 교환 문의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업무팀(053-429-0366)으로 하면 된다.
최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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