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석 규모 親朴, 입법 성사여부 갈라

입력 2010-01-11 10:13:48

수정안 조만간 국회로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이어 조만간 입법 절차를 밟는다.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안' 또는 별도의 법안을 기관 협의·입법 예고·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회는 2, 4, 6월 등 짝수달에 임시회를 열게 돼 있는 만큼 일단 이번 달을 넘긴 후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특례법'이 계류 중인 행정안전위나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원안을 다룬 국토해양위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전담 특위를 구성해 심의할 가능성도 있다.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11일 현재 의석 분포는 한나라당이 169석으로 원내 과반을 점하고 있고, 민주당 87석, 자유선진당 17석, 친박연대 8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2석, 진보신당 1석, 무소속 9석 등 모두 298석이다. 법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반인 15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반대표를 던질 게 뻔한 상황에서 수정안에 부정적인 친박근혜계 의원마저 등을 돌릴 경우 국회 통과 가능성은 낮아진다. 한나라당 169석 가운데 친박계 의원은 50~60명 정도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여당 일각에서 여론 수렴을 위해 세종시법 수정안의 국회 처리를 4월 임시국회 이후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6·2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이어서 법안 처리에 부담이 적지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따라서 6월 이후로 넘어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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