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선거 금품 받은 500여명 전원 입건 방침
봉화지역에서 4년 전 돈선거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돈 선거로 주민들이 무더기로 집단 사법처리될 위기에 처했다.
2006년 지방선거 때 군수 당선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주민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돼 전국적인 망신을 당한 봉화지역에서 최근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금품살포 사실이 드러나 500여명의 조합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봉화경찰서는 최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봉화 상운농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 A(62)씨를 구속하고, A씨에게서 작년 5월부터 최근까지 1인당 5만∼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합원 500여명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현금 제공 장부에 기재된 조합원 전원을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주민들 간에 원망과 한탄이 이어지고 있으며 금품을 받은 조합원들은 벌써부터 벌금(과태료)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봉화에서는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군수 당선자 측으로부터 10만~20만원씩의 돈을 받은 혐의로 주민 130여명이 무더기로 기소돼 모두 30만~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받은 돈도 추징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당시 군수 당선자 측은 선거를 앞두고 봉화군 전체에 5천만원 가까운 '돈 폭탄' 세례를 퍼부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돈을 받은 주민들은 "몇 번을 뿌리쳐도 돈을 쥐여주는 걸 어떡하느냐"며 재판정에서 하소연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으나 '받은 돈의 50배 과태료'라는 선거법 규정을 면한 것만으로도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이번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원들 또한 이전과 마찬가지로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돼 벌금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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