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보호구역조례 공고 명예주민증도 발급키로
3월부터 독도 입도때 관람료가 징수되고, 독도 명예주민증도 발급된다.
울릉군은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제336호인 독도의 효율적 보존·관리·훼손 방지를 위해 천연보호구역 관리기준을 개정한데 따라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를 군의회에 6일 상정했다.
조례안은 입도 승인대상 및 신청절차 등 독도공개지역 입도에 관한 사항, 관람 장소, 시간 규정, 관람료 징수 등 독도 관람에 관한 사항,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라 울릉군은 바다새 번식기인 5, 6월에는 6회 이하로 독도 입도를 제한하고, 독도 입도때 관람료를 징수하는 한편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독도 명예주민증은 신청을 받아 주민등록증 형태의 카드에 독도 사진을 삽입하고 사진, 주소, 생년월일을 명기한 것이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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