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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경찰서는 11일 실시되는 봉화 상운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본지 4일자 6면 보도)로 입후보예정자 B(62·전 조합장)씨를 구속했다.
B씨는 상운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5월부터 12월 말까지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넘는 50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모두 7천500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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